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1-1] 안전보건경영방침

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등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ㄴ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를 설정 여부 등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 여부 등

[1-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ㄴ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 여부 등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ㄴ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등

[2-2] 근로자 참여 절차

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등

[2-3] 참여 문화 조성

ㄴ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등

[3-1] 위험요인 정보

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여부 등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ㄴ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3-3] 위험 기계·기구·설비

ㄴ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등

[3-4] 유해인자

ㄴ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등

[3-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ㄴ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등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ㄴ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등

[4-2] 위험요인 별 제거·대체 및 통제

ㄴ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등

[4-3] 종합대책 수립·이행

ㄴ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4-4] 교육훈련

ㄴ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ㄴ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등

[5-2] 비상조치계획

ㄴ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등

[5-3] 주기적 훈련

ㄴ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등

[6-1] 사업장 선정

ㄴ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짐 등

[6-2] 안전보건 확보

ㄴ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 등

[7-1] 성과 평가

ㄴ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등

[7-2] 체계 점검

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등

[7-3] 체계 개선

ㄴ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는지 여부 등

안전보건관련 주요 정책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ㆍ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ㆍ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ㆍ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ㆍ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의무이행주체는?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ㆍ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ㆍ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고용노동부 2022.11.30)

의무이행주체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위험성평가 개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강화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2023년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

위험성평가 개편

OPS (One Point Sheet) 모바일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업무 혁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