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재해 요건 | 경영책임자 등 처벌 | 법인ㆍ기관 양벌규정 | |
---|---|---|---|
사망 |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질병 |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
재해 요건 | 경영책임자 등 처벌 | 법인ㆍ기관 양벌규정 | |
---|---|---|---|
사망 |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질병 |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의무이행주체는?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ㆍ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ㆍ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고용노동부 2022.11.30)
의무이행주체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위험성평가 개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강화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300인 이상
2024년50~299인
2025년5~49인